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원하여 총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중인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식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후 참여신청서,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근로확인서류(고용임금확인서, 4대 보험 가입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자에 따라 가산점 확인서류나 가구특성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금) 09:00부터 6월 17일(월) 18:00까지이며, 마감 시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든 신청자는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일인 20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청년이 해당됩니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3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어 최대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 중인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이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소득기준(중위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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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