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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 예방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가임기 남녀에게 건강검진과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국 보건소 및 e-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부부가 함께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20세에서 49세 사이의 남녀이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임기 연령대의 내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부부, 사실혼 관계, 15세 이상~19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주기별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근에 난임검진 또는 유사한 항목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연도 내 신혼부부 건강검진과의 항목 중복은 허용되나, 난임 진단사업과 중복되는 정액검사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만 20~29세 가임기 여성 | AMH 검사, 부인과 초음파 |
유형 2 | 만 30~34세 가임기 여성 | AMH 검사, 자궁초음파, 자궁경부검사 |
유형 3 | 만 35~49세 가임기 여성 | AMH 검사, 난소기능검사, 초음파 |
유형 4 | 만 20~49세 가임기 남성 | 정액검사(정자 정밀검사 포함) |
유형 5 | 15~19세 예비부부 | AMH, 정액검사, 초음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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