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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 소득(경기도)

by lydia72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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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청년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특히 취업 준비와 학업,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소비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작지만 확실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4분기, 즉 1년에 4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회원 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잡아바'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푸시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오프라인 접수는 온라인보다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온라인 신청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의 기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하며, 신청 연도 기준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이나 취업 상태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외적으로 군 복무 등으로 인해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변경되었거나, 주민등록 상 전입일과 실제 거주일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외 조건은 신청 시 '기타 사유서' 제출과 함께 개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기본 대상 만 24세, 경기도 3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거주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
거주지 변동자 전입일 변경 이력 있는 경우 기타 사유서 제출 후 예외 심사
군 복무 중 청년 군 입대 중으로 거주 불명확한 경우 복무 확인서 제출 시 예외 인정
재외국민 해외 체류 후 복귀 청년 거주 이력 증빙 시 심사 후 지원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와 무관 동일하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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